경력직 채용 시 범죄기록에 관한 조회가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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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시 범죄기록 조회 가능한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민감정보로서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듯도 하지만, 다른 법인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자가 발급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게 하는 것도 현재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 달라짐. 일반 *참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제10조(벌칙)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우회방법 보통 여권을 이용,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란 말은 여권발급 가능자를 의미 범죄경력이 있거나 사건처리중이면 ‘미회보’라고 해서 여권발급이나 갱신이 잘 안되게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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